이용안내 Funeral Hall guide
시설안내
· 1호실,2호실,3호실 총 3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· 고인을 안치하는 장소로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.
· 염습 및 입관 절차시 사용하는 장소로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.
· 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각종 장례예식에 관한 상담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.
· 장례식장 내에는 매점이 없으며 병원매점(의료원 2층)을 같이
사용하셔야 합니다. 의료원 내에서 담배는 판매하지 않습니다.
· 매점에 구비되어 있는 메뉴는 각종음료, 빵, 과자류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.
· 의료원(장례식장 포함)내 전 구역은 흡연금지 구역입니다.
사용하셔야 합니다. 의료원 내에서 담배는 판매하지 않습니다.
· 매점에 구비되어 있는 메뉴는 각종음료, 빵, 과자류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.
· 의료원(장례식장 포함)내 전 구역은 흡연금지 구역입니다.
이용절차
본 장례식장은 진안군의료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고품격의 장례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임종전 준비사항
- 가까운 시일 내 임종이 예견될 때에는 장례에 대한 준비를 해야합니다.
- 평소 이용하시던 병원이 있다면 해당 병원의 원무과 전화번호, 주치의 성명, 앓고 계시던 병명등을 메모해
두시기 바랍니다.(사망 진단서 발급시 참고) -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을 미리 준비하여 둡니다.
- 영정사진을 준비하시고, 준비가 안되신 분은 증명사진이나 가족사진등을 가져오시면 사진관에 연락하여
제작해 드립니다. - 부고를 알릴 친지, 지인 및 단체 등의 연락처를 정리하여 둡니다.
- 타 병원에서 오실 경우 사망진단서를 7부정도 발급받습니다. 또한 외인사인 경우는 검사지휘서 (3부정도)를
발급 받아야합니다. - 유언이 있으면 침착하게 기록하거나 녹음하여 둡니다.(민법 제2장 제2절 참고)
사망당일
사망직후 선택사항
- 자택 및 타병원 외에 모든 장소에서 운명하신 경우 (진안군의료원 장례식장 063-430-7070) 연락을 하시면 장례식장 운구차량을 이용하여 안치할 수 있습니다.
안치
- 장례식장직원과 유가족이 동행하여 수시와 안치하는 것을 같이 확인하여 주십시오.
임대차 계약서
- · 이용안내/상담
- · 분향실 결정 - 유가족과 조문객을 감안해 결정
- · 장례식장 이용 임대차 계약서 작성
상주 준비사항
- · 장례식장, 장례방법 논의(입관, 발인, 장지)
- · 사망진단서(병원 원무과 발급) : 7부이상 발급, 외인사의 경우 검사지휘서 필요
- · 상복 구입(전통상복) 및 대여
2일째
입관01
- · 입관시간 결정 - 입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까지 2시간 간격으로 진행합니다.
- · 장의용품 준비 - 입관 2시간 전에 장의용품(관, 수의, 부속품등)을 미리 선정하여 입관에 차질이 없도록
준비 바랍니다. - · 입관 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(병사) 또는 사체검안서와 검사지휘서(사고사)를 상담실에 제출하셔야 합니다.
입관02
- · 염습 및 입관(상복착용)
- · 성복(입관예배) - 입관의식 후 상복을 갈아입고 완장을 착용하여 상주됨을 표시합니다.
- · 장지에서 사용할 용품준비
- · 장의차량 배차시간 확인
3일째
정산
- · 이용료등 각종비용정산
- · 원무과 혹은 야간수납(응급실)에 납부 및 사체출고증 제출(상담실)
발인
- · 장의차량확인
- · 장지에서 사용할 용품 점검
- · 발인제 및 위령제 준비(식당)
- · 사체인수/운구조 편성(시신을 인수 하실 때에는 유가족 한분이 직원과 동행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
주십시오.) - · 조화 이송 및 처리
- · 발인제(발인예배)
- · 장지출발
장지
- · 산신제(하관예배)
- · 평토제
- · 성분제(위령제)
- · 반혼(귀가)
분향실 주요특징
- · 모든 빈소에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어 항상 쾌적한 분위기
- · 접객실과 주방의 구분으로 깔끔한 실내환경
- · 물품구매 강요와 봉사료 요구행위 없이 전직원이 고품격의 친절한 서비스 제공
분향실
- · 1호실 - 분향실, 접객실, 유족실 포함 92평
- · 2호실 - 분향실, 접객실, 유족실 포함 85평
- · 3호실 - 분향실, 접객실, 유족실 포함 62평
층별 시설 안내
- · 1층 – 사무실, 입관실, 참관실, 안치실, 숙직실, 장의용품 전시실, 화장실
- · 2층 – 접객실(2), 분향실(2), 유족실(2), 화장실, 홀
- · 3층 – 접객실, 분향실, 유족실, 주방, 화장실, 홀
장례식장 시설이용료
구 분 |
항 목(평수) |
1일요금 |
시간당 |
비 고 |
|
장례식장 임대료 |
1분향실(2층) |
92평 |
312,000 |
13,000 |
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국가유공자,직원(직계가족)1일요금 면제 |
2분향실(2층) |
85평 |
288,000 |
12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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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분향실(3층) |
62평 |
151,200 |
6,3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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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|
안치료 |
48,000 |
사고사(입관비) 250,000 야간(입관시추가)10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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염습(입관 및 시설이용료) |
200,000(일반) 100,000(상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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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물 관리 외청소 및 소독비 |
5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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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관리비(식당가스 및 시설사용료) |
5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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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이용료 기준은 24시간을 1일로 산정하며, 24시간을 미달하는 시간은 그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 1일로 산정한다.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산정한다. |
장례식장 운영 및 관리규정 안내
진안군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및 관리규정 제7조(사용료 감면 및 면제)
- ① 원장은 사망자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(분향실 및 안치실)를 감면할 수 있다. 1.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또는 출향군민이 사망한 경우 2. 직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
- ② 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 1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 2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3.「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참전유공자 4.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한 5·18민주유공자 5.「장애인복지법」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6.「아동복지법」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년ㆍ소녀가장 세대 7.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으로 유족이 없는 경우 8. 연고가 없는 행려 사망자
- ③ 시설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경우 그 사실을 각종 공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한다.
- ④ 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대상에서 장의용품과 외부 업체와의 연결 및 알선하는 품목은 제외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