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지원사업 안내
○
건강보험
,
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
.
○
대 상
①
노숙인
:
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
②
외국인 근로자
-
국
내 체류
90
일 경과된 자로서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
제공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하고 있는 자
-
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
(
외국인
)
로 임신 중인 자
③
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
-
한국인
배우자와 혼인
(
사실 혼 제외
)
한 상태에 있는 자로 한국 국적을
취득하지 못한 외국 국적의 여성
④
난
민인정을 받은 자
,
난민인정을 신청한 자
,
인도적인 사유로 체류
허가를 받은 자
⑤ ②
~
④
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로서
18
세 미만인 자
○
지원서비스
-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(비급여 제외 단, 초음파검사, 식대는 지원)
-
입원 및 수술
,
이와 연계된 외래진료
(
사전
/
사후
3
회 인정
)
-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(1회당 500만원 범위 내)
○
방법
- 방문상담을 통한 대상여부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
○
문의
:
진안군의료원 공공의료사업실
063) 430-7108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