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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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ㆍ소득기준 : 중위소득 75%이하 (1인 기준 1,218,000원 / 4인 기준 3,293,000원 )
ㆍ재산기준 : 농ㆍ어촌 7,250만원
ㆍ금융재산 : 500만원 이하
지원범위
ㆍ각종 검사,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
ㆍ최대 300만원 이내(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)
ㆍ지원제외 : 간병비, 의료기구 구입, 제증명료, 보호자 식대
ㆍ원칙 1회 지원 / 추가지원 1회 가능
지원안내
ㆍ신청방법 : 구비서류를 갖춘 후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담당자를 통하여 신청
ㆍ지원절차 : 지원 요청 -> 현장 확인-> 의료비지원 여부 결정 -> 병원으로 공문 발송
문의
ㆍ공공의료팀 사회복지사 : 063)430-7108
ㆍ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 주민자치센터 담당 사회복지사